[속보] 조국 "국정원·검찰 등 문서 파쇄·삭제 금지 조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16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들을 소집해 각 기관의 복무 기강과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보안 담당자들에게 "종이 문서 및 전자문서의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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