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뒷돈' 검사 해임·불구속 기소

(사진=자료사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현직 검사가 수사선상에 오른지 1년 만에 해임됐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박모 서울고검 검사를 지난 9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고 16일 밝혔다.

현직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은 4분의 1이 깎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박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박 검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했지만 뇌출혈로 입원한 뒤 대화조차 어려워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

박 검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운영권을 사들인 업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박 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이어서 청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S사 운영권을 사들였는데 감사원은 2010년 4월부터 7월 사이 S사가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을 하게 된 과정에 비리 소지가 없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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