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판결에 항소

전남 목포신항에 거친된 세월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보훈지청장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 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명확하게 공무원의 직렬이 구분돼 있다"며 "순직 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교사가 군경은 아니어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은 정부 법무공단이 맡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인 이 씨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이 씨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아내는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 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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