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121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33) 씨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B(33) 씨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46만여 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이용 요금과 성인용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음란물 업로드 및 댓글 작성과 같은 활동이나 상품권 및 비트코인 결제를 통한 포인트 적립에 따라 1~9등급까지 회원관리를 했다.
A 씨는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는 카테고리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이용요금 결제를 유도하고, 회원들이 경쟁적으로 인기 음란물을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6만여 건의 음란물이 게시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회원들에게는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해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015년 2월부터는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사이트 광고를 의뢰받아 한 달에 150만~400만 원을 받는 등 총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사이트 개설 초기 무료로 음란물을 제공해 회원을 모으고, 유료로 전환한 뒤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과 비트코인(가상화폐:BTC)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비트코인 지갑(계좌) 14개를 확인, 216BTC(4억7000여만 원)와 현금 2700만 원,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