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이대 김경숙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과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소된 이대 교수들에게 내려진 구형량 가운데 가장 높은 구형이다. 이미 구형이 이뤄진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시스템이 붕괴됐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줘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특히 "김 학장은 자신이 한 행위가 처음에는 학사시스템을 붕괴시킨 행위인지 몰랐다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구속 이후나 재판에서는 참된 교육자라면 양심을 회복해야 하는데 각종 증거나 물증이 제시됐는데도 거짓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김 학장은 최후 진술에서 "특검 조사에서 진솔하게 사실을 다 말했는데도 정유라 입학부정에 몸통으로 인식돼 억울하다"며 "재판을 통해 저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학장은 또 "자신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그림을 그려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 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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