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제도화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구체화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