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결과가 최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운영지원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극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0개 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실력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함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이었던 황모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과 관련 이들이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채용 부정행위가 인정된 데다, 신빙성 높은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협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해 황 씨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별개로 판결하겠지만, 청탁을 받은 쪽이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9월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하라'고 말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3월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재판에 넘겼다.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