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 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 원, 대형차(2000㏄ 이상) 6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승합차는 경형(1000㏄ 미만) 4만 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 원, 중형(16∼35인승) 8만 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화물차는 2.5t 미만 4만 원, 2.5∼6.5t 6만 원, 6.5∼10t 8만 원, 10t 이상 14만 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 원으로 일정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도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경차와 동일하게 견인료 4만원을 매길 예정이지만,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