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11일 오후 9시 40분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 조국, 모친 세금 체납에 사과]라는 기사를 올렸다.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세금체납에 대해 사과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는 댓글이 등장했다. 이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계정으로 쓰여진 댓글이었다.
중앙일보 페북지기가 개인 계정으로 착각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네티즌들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날랐다.
이후 중앙일보는 페이스북에 해당 의견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 이사장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관련 기사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사이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댓글은 중앙일보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이 개인 생각을 개인 계정에 올리려다 잘못해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나갔다"며 "중앙일보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조국 수석과 독자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더욱 노력하는 중앙일보가 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과문은 12일 오전 9시 20분 현재 3천 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났고, 600회 이상 공유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또한 공식계정을 자신의 계정처럼 쓰려고 했던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여기에 글 작성할 권한이 있으면 직원이자 페이지 관리자일텐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저렇게 댓글 관리를 해 왔군요?"라고 반문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평소에 얼마나 여기서 여론조작하는지 잘 알았다"고 거들었다.
다른 네티즌은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시각을 가지고 그동안 중립입네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게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그러면 그 직원 징계처리하고 그 증거라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 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이 알려지자 11일 "국민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사과한 바 있다. 또한 조 수석은 중앙일보의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