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불법 어로행위 △미신고 선박수리·공사 작업 행위 △각종 작업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행위 △선박검사증서 미소지 행위 △입출항 신고의무 위반 등 항내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무역항 질서유지는 항만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항만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