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남학생 성기에 바른 치약…성추행 첫 인정

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 등에 장난으로 치약을 바른 대학생 등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처음으로 성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이모(24) 씨와 대학생 하모(2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것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을 술자리에서 보기 위해 촬영했다는 점으로 미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추행과의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성추행 혐의를 유죄, 상해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지난 10일 열린 이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를 넘겨 11일 오전 4시 30분까지 19시간이나 걸렸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신입생 A(21) 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