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모(39‧여)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경기도 광명시 자택에서 지씨의 딸 A(14)씨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한다"며 음란물을 보여주고,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지난 2013년 1월과 3월 지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의붓딸 학대 행위에 대해 성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판사는 "10대 의붓딸이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성행위 동영상을 보게 하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고,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성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지씨에 대한 구타는 지씨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