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승진 가산점 위해 벽지학교 위장전입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벽지학교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생들을 위장 전입시켜 부당하게 학급을 편성한 교사들이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교사 9명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의령의 초등학교 3곳에서 근무한 교사 5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자녀와 학생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복식학급을 없애고 학급 수를 늘린 뒤 해당 학교로 근무를 신청해 승진 가산점도 받았다.


현재는 한 학년 당 최소 한 학급을 둬야 하지만, 당시에는 두 학년에 학생이 3명 이하면 한 학급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었다.

학급 수를 늘려야만 교사 자리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나 학생들을 위장 전입 시킨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담임을 맡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부모에게 부담 없이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교도 수강할 수 있다며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권유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위장 전입에 적극 가담한 교사 5명에게 중징계를,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교사 3명과 교장 1명 등 4명에게 경징계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녀와 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데리고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벽지학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켰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 학급을 편성하고 이익을 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지역에서 교사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을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점검하고 처벌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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