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말을 부정청탁으로 받아들였다며 사례를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8월 만난 자리에서) 최 씨가 정 씨 입학을 알아봐줄 수 있냐고 해서 이대 체대 학장(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아는데, 원서 내면 알아봐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나온 한양대 안산캠퍼스에도 승마 프로그램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최 씨가 지방이라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 뒤 최 씨가 "이대에 지원했으니 체대 학장에게 부탁해달라"고 전화했고, 자신은 이를 "정 씨가 이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씨는 "김 전 차관이 확실히 알아봐줬다면 금메달 소지가 안 되는 이대 면접에 금메달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전 차관과 관련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제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지만 청탁을 했다면 정확한 정보를 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 씨가 이대 입학 전 김 전 학장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 김 전 차관은 "최 씨가 저한테 (김 전 차관이 좋은사람이라고) 직접 말한 게 기억나 진술했던 것"이라며 "그 사실은 (김 전 학장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최 씨는 "(김 전 차관이) 잘못 들어서 잘못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이대 수시 합격자 발표 전 김 전 학장으로부터 면접을 잘 봤다는 연락을 받고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도 증언했고, 최 씨는 "저희는 김 전 차관이 알려주기 전 미리 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