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봉인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고, 송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공동발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 청구를 ‘비공개’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송 변호사는 국정농단 등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행정소송을 통해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