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靑인근서 발견된 권총실탄…20대男 체포 후 귀가

(사진=자료사진)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청와대 인근에서 권총 실탄 1발이 발견돼 경찰이 이를 놓아둔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청와대 사랑채 건너편 버스정류장 의자에 다른 소지품과 함께 권총 실탄 1발을 놓아뒀다.


이곳 주변에서는 다음 날인 10일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새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실탄을 의자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은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떴고 이때 청와대 주변을 지키던 경찰이 실탄을 발견하고서 그를 체포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 체류할 당시 권총과 실탄을 갖고 있었다"며 "권총은 국내로 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가져온 차량에서 실탄을 발견해 갖고 다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갖게 됐으나 국내에서 줄곧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이나 요인 암살 등을 모의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1차 조사 후 김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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