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A(76) 씨가 앞서 있던 B(79) 씨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했다.
A 씨는 머뭇거리던 B 씨를 따라 기표소까지 따라 들어갔고 급기야 B 씨의 기표용지에 기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B 씨는 A 씨가 본인을 대신해 기표한 것에 항의했고, 현장 선거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하고 B 씨가 직접 다시 투표하게했다.
선관위는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