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오후 3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는 "투표지를 수령한 후 기표를 잘못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