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 소비자가 은행이나 금감원을 찾아 서류를 작성하면 이를 금융회사들과 공유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이를 이용해 체크 카드를 발급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손쉽게 빨리 알리고 금융회사들은 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기존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월부터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사고 내용을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한 경우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증명'을 발급 받아 기존에 거래해온 금융회사에 제시한 뒤 추가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금융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거래가 일부 되지 않고 해제한 이후에야 허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