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58건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여 1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47건은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전 치안감이 한국선급의 전문위원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40년동안 정부의 선박 안전성 검사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면서 전문성이 없는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세월호 부실검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또 전 해군 소장은 한진중공업 상임고문으로 가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전 임원은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반면 경찰청 전 치안정감은 한국자산신탁 법률고문으로, 국가정보원 전 특정 1급 직원은 두산중공업 상근고문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 불승인은 업무관련성도 인정되고 취업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