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특검 진술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징역 1년 실형에 법정구속해달라"고 구형을 내렸다.
특검이 징역 1년의 실형 외에 법정구속까지 요구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정 교수는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국회 위증죄로 법정구속까지 구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국회 위증죄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성 처벌에 그쳐왔다.
박충근 특검보는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력이 있어야 결실이 있듯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책임을 이병석 전 세브란스 병원장과 박채윤씨 측에 떠넘기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인데도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숨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도 없다"며 단호한 법적용 의지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정 교수와 함께 국회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주치의였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서도 특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이 교수가 당초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발을 빼려하고 급기야 국회에서 위증에 이르렀다"면서 "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자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집행유예를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