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성매매 의혹이 일었다.
당시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해당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의 자책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한 시민단체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몰래 촬영해 삼성 측으로부터 9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56) 씨 형제 등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또, 이 회장에 대해서는 현재 의식 불명상태임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 고문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