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親朴 징계' 전격해제…탈당파는 일괄복당(종합)

이철우 "당무우선권, 대통령 긴급명령권과 같아"

자유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우측)이 지난 4월 15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등록 서류를 대리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6일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친박계 정갑윤 의원의 일괄 복당 및 당원권 정지 징계중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징계 해제를 전격 결정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6명의 일괄 복당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이 정지됐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 국회의원과 이완구 전 의원 등 총 7명에 대한 징계도 해제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의 '근거'로 당헌 104조 '당무우선권'을 제시했다.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

이 사무총장은 "당초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처리하려 했으나 선거기간 중이므로 행정절차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의견이 여러가지가 있어 후보자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다.

비대위 개최 대신 특별지시로 복당을 결정한 데 대해서 그는 "행정절차를 검토해 보라는 홍 후보의 지시에 따라 비대위 개최를 염두해 뒀지만 비대위보다 특별 지시로 이행하는 게 당내 화합의 좋은 결과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의 동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 사무총장은 "정 권한대행에게 통보했다"면서도 "후보가 특별 명령을 내렸는데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면 그건 비대위 결정 사항"이라며 정 원내대표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이어 "정 대행이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에게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해주느냐의 대안을 마련한 것이 후보의 특별 지시"라며 "오히려 지금 지도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과 같다. 계엄을 선포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며 "당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되는 모든 일은 모든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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