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황상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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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음주운전이 맞다면 보험사가 사고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송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방향을 틀어 인도와 접한 돌과 부딪쳐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송씨가 현장을 40시간 넘게 떠나있어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고, 그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78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만큼 차량 손해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법원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대화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볼 때 송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블랙박스에는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와 같은 음주 상태로 볼 대화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보험사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송씨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됐지만, 보다 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민사소송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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