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 주권대구선대위는 대구 북구의 한 노인복지센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복지센터 측이 지난 5일 오전 10부터 11시까지 중형 승합차 2대와 승용차 1대를 동원해 60·70세 가량의 노인 등 20여명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구시 북구 경진초등학교 내 복현1동 사전투표소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 편의 제공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모습과 투표소에서 노인들을 태우고 나가는 차량의 모습 등을 찍은 사진 3장도 공개했다.
현행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편의도 교통 약자를 위해 선관위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북 안동에서는 자유한국당 경북선대위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적 장애인들을 홍준표 후보 유세에 동원하고 사전투표에서도 홍 후보를 찍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