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선관위가 장애인을 유세 현장에 동원한 모 주간보호시설 원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도 품격이 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 다시 동원선거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될 수 있냐"며 "이는 공정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고. 선거가 아무리 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해도 국민들은 동원선거와 조직선거, 구태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선관위와 검찰의 발복색원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 윤모(62)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윤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민속오일장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부인 이순삼씨의 유세 현장에 시설 장애인과 직원 등 50여명을 집단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