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사 결과 A는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이 포함된 선거운동 메시지를 지난 1일 카카오톡 단체 체팅방 참여자 150여 명에게 전송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5월 3일부터 5월 9일 오후 8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보고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