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에 숨막히는 협력업체들…갑질도 가지가지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자율개선 발표 '빈말'…과징금 22억

백화점 계약서 지연교부 (자료=공정위 제공)
지난해 6월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 등 5개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줄이겠다고 자율개선 방안까지 발표했지만 말 뿐이고 '갑질'은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6개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등 각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위 업체인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NC, 갤러리아, AK백화점에서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만연했다.

현대와 AK,갤러리아,NC백화점 등은 2,915개 납품업체에 12,100건의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시작된 뒤나 계약기간 종료 뒤 지급해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와 비용을 분담하려면 서면으로 행사전에 약정해야 하지만 약정을 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떠넘겼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66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서 1천9백여건을 행사 전에 주지 않았다.

NC백화점은 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을 분담시키고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은 사은품 증정을 위한 4건의 '줄세우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 1100만원을 분담하게 하고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매장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창고사용료까지 받았다.

AK백화점은 23개 납품업체 매장 25개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9억 8,300만원을 떠넘겼다.

NC백화점은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7개 납품업체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백화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7200만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

8개 납품업자에게는 창고사용료 11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없지만 NC백화점은 58개 업체에 1%~12%를 올렸고 AK백화점은 1% 인상해 2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NC 백화점은 68개 납품업체에게,신세계 백화점은 3개 납품업체에게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의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신세계백화점은 4개 납품업체(6개 브랜드)의 요청에 따라 13개 점포에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받아야 하지만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조사는 물론 지난해 6월 백화점 5개사가 발표한 불공정 거래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매장 이동·퇴점 기준 제공 등 자율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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