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고 씨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000만 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사기) 혐의와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고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자택에서 체포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연락을 잘 받았고 출석을 통보한 상태에서 체포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고 씨는 대부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