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넘긴 양도인들도 대거 약식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와 수사과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LH 직원 서모(56·6급)씨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최모(54)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임차권 양도인 유모(48)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송모(56)씨 등 78명의 양도인을 약식기소했다.
서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김씨 등과 공모해 수원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공공임대주택의 허위 임차권 양도신청 서류를 작성, 불법 양도되도록 해준 대가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74회에 걸쳐 1억4,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이 불법 양도되도록 하고, 양도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서씨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을 챙긴 뒤 LH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임차권양도 승인을 받고,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임차권을 양도한 혐의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근무, 생업 등의 사유로 주거이전하거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실태조사 등 심사 후 동의해야만 양도가 가능하다.
검찰조사 결과 서씨는 청탁받은 양도인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진을 받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직장실태조사 날짜를 사전에 알려주며 이를 준비하게 했다.
김씨 등은 이러한 불법양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서씨에게 한 건당 200만~300만 원을 넘겨줬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당시에는 입주자격을 까다롭게 심사하지만, 양수인에게는 무주택 요건 외에 별다른 입주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가격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러한 범죄로 정작 주거가 필요한 예비입주자가 임차권을 양수받지 못하게 되면서 서민이 살 수 없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전락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향후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LH 관계자들과 공공임대주택 양도승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