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 등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학기제와 융합전공제도 이외에 전공이나 학년, 학과별로 다른 학기가 적용되는 유연학기제와 기존에는 동일 학교 안에서만 허용되던 복수전공이 국내 다른 대학 간으로까지 확대허용된다.
기존 전공필수 제도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중에서 수강과목을 선택하는 전공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또한 학점당 15시간의 이수시간만 확보하면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에 집중수업을 하는 집중이수제도 가능하게 됐다.
석사과정도 유연화해 기존에는 최대 6개월까지만 석사과정 연한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했고 석사 학위 수여시 논문작성도 자율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