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2일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정을 포함, 선박 건조 전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며 "다음달 1일까지 전문업체의 안전진단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진 않았지만 통상 1차에 한해 2주간 적용된다. 이후에도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하면 효력이 지속된다.
전날 오후 2시 52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붐대가 무너지면서 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고모(45)씨 등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어 "유가족 입장에서 사고수습과 함께 법적 보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