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40년 지기 최순실씨와의 법정 조우도 공판이 시작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 회장 역시 이날 불출석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은 물론 앞으로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받고 있는 혐의가 많고 복잡한 만큼 최근 추가 선임된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구하면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해 18가지에 이르고, 수사기록은 10만 쪽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적어도 1~2차례는 더 열린 뒤 6월 이후에나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