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 수집책이 보따리상들로부터 모은 녹두 420톤(시가 22억 원)을 사들여 숙주 공장 운영자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중국산 녹두를 평택의 한 보관 창고로 옮긴 뒤 새로운 포대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농산물은 1인당 5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A 씨는 2010년에도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대거 사들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