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이권 노린 송사 '종지부'…수원 A교회 목사 횡령죄 무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교회자금 2,500만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수원 A 교회 김모(53)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교회자금 2,500만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A 교회 김 목사를 재판에 넘겼으며,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김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목사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 있다"며 "하지만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 2월쯤 이모씨로부터 교회 명의로 1억 원을 빌리고, 이 중 2,500만원을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모씨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용증에 교회 관계자 서명만 있고, 김 목사의 서명이나 교회 직인이 없어 빌린 1억원이 교회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목사가 1억원 중 2,500만원을 사용한 것이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 목사 측은 "8년 간의 고소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2,500만원을 사기당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결코 교회 자금을 한 푼이라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착폭한 사실이 없다"며 "유무죄를 떠나 성직자로서 송사에 휘말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A교회 목사로 부임한 김 목사는 전임 목사의 개인 명의로 돼 있던 교회 소유 토지를 소송으로 되찾은 이후, 양측간 송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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