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130억원 투자손실'…검찰 수사 착수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인하대학교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조 회장과 최 총장 외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2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조 회장과 최 총장 등 피고발인 4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18일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하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복지 등에 써야 할 대학발전기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로 계속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았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을 날린 한진해운 공모사채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순자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에 만기연장해 재투자한 80억 원어치 등 13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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