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노동헌장 발표

헌법 조문 '근로'→'노동', 정규 교과에 '노동인권교육' 편성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황진환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일 오전 128회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 종로의 전태일 열사의 동상이 있는 전태일 다리(청계천 버들다리)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당의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반드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인권을 위해 싸워 온 길고 길었던 노동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선 "노동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임이 확인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를 공유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헌법 조문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편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배우고 노동3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이해하고, 노조 할 권리가 가장 중요한 인권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또 "모든 노동자는 일할 권리가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 고 말했다.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을 선포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그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으로의 고용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면서 "일상적인 해고를 통해 일할 권리를 빼앗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해 모든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제 보장',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 제한'등에 목소리를 냈다.

심 후보는 노동자의 건강이 유지되는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엄격 적용','2022년까지 주35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방안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이외에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의 확실한 보장 ▲노동자의 정치활동·경영활동 허용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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