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6)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유천동 길가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2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흘 뒤인 28일 오후 8시 50분쯤 같은 장소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 35분쯤 대전 유성구 진잠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 설치된 문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현재 대전에서 모두 13건의 벽보 훼손 사례(동구 1건, 중구 2건, 서구 8건, 유성구 1건, 대덕구 1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 기간 모두 11건의 훼손 사례가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