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정하고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감정노동자 61%는 1년간 폭언·성희롱·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답한 응답자도 83%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서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에게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감정노동자의 대표적 사례는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이 꼽힌다.
인권위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