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가고도 40만원'…견인차·콜밴 '바가지' 없앤다

#1.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 A 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탔다가, 80만 원을 요금으로 내야 했다. 콜밴 운전기사가 택시 미터기를 불법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가 청구된 것.얼마전 추돌사고를 당한 B 씨는 10㎞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견인차에 차를 맡겼다가 40만 원을 내야 했다. 보조바퀴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이처럼 부당요금을 매긴 콜밴이나 견인업체의 위반차량엔 감차 조치가 내려진다. 또 그 운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당국은 먼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과 함께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30일 간 정지하기로 했다. 2차 위반시엔 자격이 취소된다.


또 불법 호객행위를 했을 때는 최대 30일 간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운전자 역시 최대 30일 간 자격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해 부당요금을 내는 피해를 막기 위해 콜밴 외부에는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화물' 표기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의 신고운임제 도입도 추진된다.

당국은 또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에도 위반차량의 60일 간 운행정지, 2차 적발시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 운전자에도 60일 간 자격정지, 2차 적발시 취소 처분을 내린다.

부당요금을 매긴 견인업체도 2회 적발시 위반차량을 감차 조치하고 운전자의 자격은 취소한다.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분쟁 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나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과 종사자 보수교육에 견인차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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