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인종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30일 센터 대강당에서 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경남이주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사진=경남이주민센터 제공)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30일 센터 대강당에서 9개국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경남이주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동절의 유래와 의미,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삶'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각국 이주민 대표 발언, 성명서 낭독, 손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이주민센터와 다문화가정연대, 경남이주민연대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업체변경의 자유는 제한적이고 조건부로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는 산업 현장의 인력란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특히 "아직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에 열악한 환경과 인식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확립을 위해 '인종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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