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B국민카드가 지난 1분기 KB국민카드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쓰다가 승인이 거절된 사유 11만9천753건을 분석해 보니 한도를 초과해 승인이 거절된 경우가 6만412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평소 한도를 적게 설정해 놨다가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 등 여행 준비로 이미 많은 돈을 쓴 상태에서 자신의 한도를 생각하지 않고 카드를 들고 갔다가 정작 여행지에서 카드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경우 해외에서도 전화로 한도를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한도 확대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영업시간에만 가능해 여행지 시차로 시간이 안 맞을 수 있다.
또 고객에 따라 관련 서류가 필요하거나 한도 확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출국 전에 미리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늘려 놓고 가야 한다.
'비밀번호 오류'로 인한 승인 거절도 많았다.
한국에서는 카드로 결제할 때 따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지만,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나라도 종종 있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를 일이 별로 없다보니 비밀번호를 모를 수 있어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또 나라에 따라 4자리 비밀번호가 아닌 6자리 핀(PIN)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비밀번호 뒤에 00을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1234'라면 '123400'을 누르면 된다.
간혹 앞에 00을 눌러야 하는 곳도 있으니 '123400'을 누르고도 안 되면 '001234'도 시도해 봐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누르면 해당 카드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비대면으로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해서 비밀번호가 틀리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카드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CVC2 값'을 잘못 입력해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CVC2 값은 보통 카드 뒷면 우측에 보이는 3자리 값인데, 아멕스 카드는 카드 앞면에 4자리로 표시돼 있어 착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와 달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때 신용카드 영문명과 여권의 영문명이 다르면 카드를 거절할 수 있다.
또 카드 뒷면 서명란에 반드시 사인을 미리 해 놓고, 결제 후 사인을 할 때도 카드 서명란의 사인과 똑같이 해야 한다.
카드에 사인이 없거나 한국에서처럼 대충 사인하면 카드 결제를 거절당할 수 있다.
평소 신용카드와 통장을 연동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예금 인출을 했던 사람이라면 해외로 갈 땐 예금 인출용 체크카드를 따로 챙겨야 한다.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로 예금 인출이 안 돼 체크카드가 없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땐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추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KRW)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 달라고 하면 된다.
해외호텔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귀국 후 착오로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나면 해결하는 데 까다롭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국내 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도 해야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