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이사 파송 문제로 또 갈등?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2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10층에 마련된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제35차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가 교단이 요청한 이사 교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찬송가공회는 2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1013호에서 제35차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측이 요구한 파송이사 변경 안건이 다뤄졌다. 감리교는 지난 18일 찬송가공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임기가 만료된 전용재 감독을 대신해 전명구 감독회장으로 파송이사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찬송가공회 정기이사회에선 감리교단의 입장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전용재 감독이 찬송가공회 이사 임기를 1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긴 토론 끝에 조건부로 전용재 감독의 이사 연임이 결정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이사는 “전용재 이사가 (감리교 내부에서) 얘기가 잘 됐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고 발언했다”면서 “교단이 보낸 공문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간 토론한 끝에 전용재 이사의 연임을 조건부로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사전에 전용재 이사의 연임을 동의해 준 일이 없다면서 찬송가공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감독회장측은 “교단은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뜻을 이미 공문을 통해 찬송가공회측에 전달했다”면서 “전용재 이사의 연임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뜻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감리교는 찬송가공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10년 동안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내홍을 겪다가 지난해 정상화에 합의했다. 찬송가공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내용에는 이사 파송 권한도 명시돼 있었다. ‘찬송가의 저작권리는 근본적으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게 있다’는 점과 ‘법인 공회의 이사 파송과 소환은 전적으로 교단들의 권한이며, 법인 공회는 교단들의 이사 파송과 소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찬송가공회가 정상화 선언 1년만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교단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음으로써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무려 10년에 걸친 파행을 마무리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찬송가공회는 ‘2인의 총무를 둔다’는 기존 정관을 개정해 총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총무에게 부여된 권한이 과도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찬송가공회는 총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무국장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날 찬송가공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찬송가 보급 현황도 보고했다. 찬송가공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찬송가 114만8천여 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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