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6층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마포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단속을 진행한 마포구청 관계자는 "단속 당시 해당 건물 3층에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싱크대와 침대 등이 설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마포구청은 해당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청 측은 이후에도 시정촉구 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양 대표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