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SM은 공식입장을 내고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엑소 멤버인 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로써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타오는 2015년 8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S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SM은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며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