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행사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3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최근 5만원권 지폐 6장을 컬러복합기로 복사한 뒤 아버지의 지갑에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 씨의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고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A 씨의 부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군산 시내 한 은행에서 5만 원권 6장이 현금인출기에 입금되지 않자 위조지폐로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A 씨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자주 빼갔는데 이를 메꾸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자주 아버지의 비상금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