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8일 제작결함 조사결과에 대해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청문을 5월 8일에 열기로 했다며 공정성을 위해 청문주재자도 외부전문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문에서 자동차연구원과 현대차 담당자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현대차의 소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신고한 차량 결함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된다며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해 청문을 열게 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리콜을 권고한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