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음주운전 전력자가 승진 코스로 꼽히는 여수시장 비서로 영전하고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전라남도는 여수시의 이같은 부적정 인사를 적발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2015년 9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은 6급 A 씨는 2015년 11월 현장근무 업무를 맡았다가 3개월만인 2016년 2월 15일 현장근무가 아닌 업무를 하게 됐고 6개월만인 2016년 8월 8일에는 팀장으로 발령됐으며 다시 5개월만인 2017년 1월 9일 향후 5급 승진에 유리한 자리인 여수시장 비서팀장으로 영전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여수시 인사가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인사운영의 불신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6급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무보직 생활을 하는 등 그동안 피해를 감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보건직렬 자격이 없는 보건소장을 임명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라고 했다.
여수시는 "보건행정 업무이다보니 의사가 행정업무까지 겸하는 것이 어려워보여 의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 이상 보건직렬 경험자도 없어 부득히 임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보건소장 공모를 해도 의사면허 적격자가 응모하지 않을 것으로 여수시가 임의 판단했다"고 간주했다.
이같이 범죄관련 공무원 4명을 솜방망이 처분한 것과 다르게, 여수시는 8급 C 씨의 경우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통보된 공무원을 징계의결 요구하고 자체 종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