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은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반려견이며, 집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접종비는 5000원이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리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다.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4000두 분량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정동물병원에 공급했다. 접종 가능 동물병원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제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대상 동물에 대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은 등록하고 예방접종하도록 동물 등록제 홍보도 할 계획이다.
문의는 광주광역시 생명 농업과 (062-613-398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