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A(5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쯤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역주행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맞은편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아 순찰차 2대로 차량을 가로막은 뒤 A 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1%로 조사됐다.